서울시, ‘포트홀‧도로파손’ 만드는 ‘과적 차량’ 단속 실시… “과적 근절 홍보 병행”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서울시가 과적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준법 운행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등에서 4월 한 달간 24시간으로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 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축 하중이란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하고, 총중량은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 하중의 합을 말한다. 축 하중이 단속기준보다 1톤 초과한 11톤의 과적 차량 1대가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다. 축하중 15톤의 차량은 무려 승용차 39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 9,184건에 대한 단속으로 과적 차량 2,891건(약 6%)을 적발하고 9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2년간 과적 등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다발구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 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 관계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순찰과 시민 신고 외 서울 시내 대중교통 2,000대(버스 1,650대, 택시 350대)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부착해 포트홀을 발견하고 있으며 보수 재료 운반, 청소, 보수작업을 5분 만에 완료하는 ‘포트홀 전문 보수차량’도 연내 도입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앞으로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 과적 차량 근절을 홍보하고, 24시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준법 운행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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