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업체에 과징금 931억

2012년부터 10년간 총 738건, 낙찰예정자 합의·투찰가격 공유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4/09 [13:04]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업체에 과징금 931억

2012년부터 10년간 총 738건, 낙찰예정자 합의·투찰가격 공유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4/09 [13:04]

공정위, 지난해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 전·현직 임직원 고발

 

▲ 특판가구 모습(현대리바트 홈페이지, 공정위)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가구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931억원이 부과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판가구 시장은 B2B(기업 간 거래)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입찰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특판가구 시장은 2014년 이래로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가구업체들은 또한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돼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했고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특판가구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기존에 대형 가구업체 위주로 유지되던 특판가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됐고, 가구업체들 간에 출혈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입찰담합에서의 관련 매출액은 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계약금액 합계액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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