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기준 충족 ‘안심 고시원’에 최대 6000만 원 지원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해야, 5월 10일까지 서류 제출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7:03]

서울시, 주거기준 충족 ‘안심 고시원’에 최대 6000만 원 지원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해야, 5월 10일까지 서류 제출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4/05 [17:03]

▲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사업’ 절차, 출처: 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의 33%,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안전기준(스프링클러, 피난통로 확보 등),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에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리모델링 공사비의 33%,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때, 집수리전문관(일반 주택 지원 사업인 ‘안심 집수리’에 참여한 전문가) 매칭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신청인이 ‘안심 고시원’ 인증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검토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전문가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인증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안심고시원은 인증받은 대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인증된 날에서 3년 이내에 재인증 신청해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에서 재인증받아야 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해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좁고 열악한 생활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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