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판정 6483건… 최근 6개월 대송·현대엔지니어링 순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0:18]

건설사 하자판정 6483건… 최근 6개월 대송·현대엔지니어링 순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3/25 [10:18]

▲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년간 6천여 건의 건설사 하자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최다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는 ㈜대송이었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두 번째로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작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019.01~2024.02)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및 재정 등 포함)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을 뜻하며,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최근 6개월(2023.09~2024.02) 기준,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01~2024.02)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지에스건설㈜(1,646건, 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하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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