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320억 투입… 스쿨존 50곳 확대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 보행약자 안전 강화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가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로 낮출 예정이다.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 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는 물론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 안전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h에서 20km로 낮추고,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친화도로 탈바꿈시킨다.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의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셋째,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랑 신호등 설치, 적색 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넷째,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 536명도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 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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