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위반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작년 4월 29일에 일어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품질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안일한 품질 시공관리 등 잘못된 현장의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는 3월에 있을 청문 진행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7월, GS 건설은 아파트 설계 시공‧과정에서 철근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사과문을 발표하며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 그해 8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한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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