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좌초 위기’ 실거주의무 폐지, 이달 후속 국토소위서 ‘최종 담판’

與 이달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 놓고 야당과 협상 총력

정두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10 [15:55]

[긴급진단] ‘좌초 위기’ 실거주의무 폐지, 이달 후속 국토소위서 ‘최종 담판’

與 이달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 놓고 야당과 협상 총력

정두현 기자 | 입력 : 2023/12/10 [15:55]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21대 정기국회 회기가 지난 9일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초환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등 147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10개월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황이다. 

 

회기 종료를 앞두고 국토위 소위는 지난 7일 총 92건의 법안을 논의했으나, 실거주 의무제 폐지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내년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다만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토소위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달 국토소위 후속 논의가 사실상 최종 논의가 될 것을 보이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제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은 이번 논의에서 야당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올 초 전매제한이 풀린 시점에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동시 추진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야당 저항기류가 거세다”면서 “그럼에도 반드시 연내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야당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의원들을 향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수의 국회‧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여야 국토위 의원들은 후속 국토소위 세부일정을 물밑에서 조율 중인 가운데, 연말연시에 해당하는 12월 마지막 주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12월 중순경 국토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여당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상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일명 ‘갭 투자’가 재활성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보다는 실거주 의무 현상유지에 혼선을 겪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실거주제 문제는 당장 처리하기에는 논의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며 “일단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분양권 받고 전세 두는 갭 투자와 같은 부작용을 막자고 만든 것이 실거주제인데, 이를 없애면 정작 실거주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택법 개정안 심사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기조에 청약을 들어간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완충 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은 현재 개정안 처리가 아니더라도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기간을 줄이는 등 대안으로도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 개정안 손질로는 사실상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실거주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실거주 기간을 1년 이하로 대폭 줄일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은 거주 기간보다 ‘즉시 입주’ 여부라는 점에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중평이다. 당정이 주택법 개정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이달 중으로 여당과 추가 법안소위를 여는 데에는 일정부분 공감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올 연말 막바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제 폐지안을 놓고 극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그간 아파트 분양가에선 올 초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와 묶이는 개념인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돼 왔다. 이에 아파트 분양에 나선 실수요자들은 실거주제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끝내 불발될 경우 분양권을 처분하더라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돼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요자들은 분양권을 처분해도 당장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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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2023/12/11 [15:09] 수정 | 삭제
  •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1채를 가지고 사정이 있어 계속 전세를 놓던 집을 집을 팔려고 보니 실거주를 안했다고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와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 전세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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