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3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사실관계와 후유장해 등 고려한 분쟁사항 조정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7:08]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3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사실관계와 후유장해 등 고려한 분쟁사항 조정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3/11/29 [17:08]

▲ CI GUARANTEE는 29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제3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혁 변호사<왼쪽에서 2번째>)를 개최하여 근로자재해공제 관련 분쟁사항을 조정했다.  © 매일건설신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후유장해 등을 고려한 근로자재해공제 관련 분쟁사항을 조정했다
.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29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제3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혁 변호사)를 개최하여 근로자재해공제 관련 분쟁사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계약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공제(보험법률·의료·소비자단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안건은 손해액 산정과정 중 과실비율 및 장해율에 대한 조정으로, 위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후유장해 등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의결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의 손해사정,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분쟁사항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제계약자인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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