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매 권리 보장하라”… 성남 금토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란‘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대책위, 이달 중순부터 국토부 시위LH 토지수용 원주민 200여명, 이주자택지·대토보상 약속받아 국토부,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주자택지 전매 불가” 해석 대책위 “국토부의 행정 편의주의” 국토부 “투기 우려 있어”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경기도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과 국토교통부가 벌이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1년간 성남시 금토동 일원 838만㎡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토지수용 원주민들이 “택지 내 전매 불가로 권리행사가 침해됐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7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는 ‘2020년 LH 수용 결정된 금토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웬 말이냐’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금토지구 원주민을 살려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로 구성된 금토지구 대책위원회가 내건 것이다. 대책위 원주민은 이주자택지 공급 80여명, 대토보상 100여명 등 200여명에 이른다. 대책위는 이달 중순부터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당초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들은 LH로부터 이주자택지 및 대토보상(토지보상)을 약속받았다”면서 “계약 조항에 이주자택지의 경우 1회에 한해서 가격 제한 없이 전매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상 권리가 주어지는데도 국토부가 해당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착공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에 2023년까지 주택 3,600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해 말 금토지구 이주자택지 2만2,914㎡에 대한 공급공고를 내고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주자 공급토지의 명의변경은 지난 2월 1일부터 가능했다. 즉,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을 받은 원주민들의 전매(제3자에게 되파는 것)행위가 이때부터 가능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1년간 성남시 금토동 일원 838만㎡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원주민들은 전매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다. 1979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한데, 국토부는 최초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투기 불안정을 이유로 금토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다른 지구와) 차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원칙이다”고 했다. 금토지구에 대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토지구 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해석이 상충하는데도 국토부가 ‘행정 편의’에 빠져 기존 관례만을 고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제10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11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 17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토지구 토지거래 허가권자인 수정구청은 이달 초 국토부에 보낸 질의에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원주민들이 5년간 의무 이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국토부가 금토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한편, 이주자택지에 대해서도 의무이용을 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전매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의 단서조항에 의해 원주민들에게 공급된 이주자택지의 전매 권리행사가 보장돼야 하는 상황인데도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조항과 기존 관례를 내세우며 행정편의에 빠져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가 LH를 시행사로 내세워 땅을 흡수하면서 그 약속으로 주민들은 협상(토지 수용)에 응했는데, 지금에선 팔수도 없는 땅이 된 것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20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한 사례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6일자로 ‘금토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955필지) 축소 요청’ 공문을 수정구청을 통해 성남시와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금토지구 내의 보상이 다 완료됐고 지구 밖 사업은 대부분 국공유지인 만큼 지가 상승에 대한 우려나 토지거래구역 재지정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대토보상 제도 및 원주민 생활대책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현재 금토지구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고, 해제 신청도 ‘이유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성남시는 사업지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원주민) 편의를 봐주고자하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사업지구만 해제해달라는 ‘일부 축소’ 요청을 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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