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적측량수수료, 합리적 개선 시급하다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3/11/10 [15:32]

[기고] 지적측량수수료, 합리적 개선 시급하다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3/11/10 [15:32]

▲ 유상철 과장     © 매일건설신문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거나 경계를 확정하는 등의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 지급은 1938년 조선지적협회의 지적측량 요구에 대한 업무집행에서 시작되었다. 

 

지적측량은 1975년 지적법개정 이후 비영리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해 왔다. 그러나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전담 체제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수치(x, y좌표값)로 등록·관리하는 수치(數値)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지목, 면적, 경계 등)를 새로이 정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한정하여 민간에 개방되었으며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시장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에서 국민 중심의 고객 주도로 바뀐 것이다. 고객의 요구는 과거와는 달리 점차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되고 있다. 경쟁 측면에서는 독점시장이 누리는 혜택이 줄어들고 다른 서비스 시장처럼 지적측량수행자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지적측량 시장의 일부 개방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수수료는 자유 시장경제의 경쟁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즉, 정부에서 당해연도 물가나 인건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유사 수수료에 비하여 저렴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단가를 하향 조정(약 54%)하는 현행 수수료 산정방식은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현행 수수료 계산 방법은 측량 종목과 지역,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고, 공시지가와 연동되어 있어 동일한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충당이나 보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여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한 수수료 산출과 적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측량 종목별 수수료 계산 방법을 하나로 통합·간소화하였다. 국민 누구나 쉽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는 2010년에 마련된 품셈에 기술발전, 전산화 등 현실화를 위해 공사와 민간에서 실시한 지적측량 1만 2천 건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품을 조사하고 검증하여 품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품셈 개정안은 금년 말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반영하고 지적측량수수료 기본단가에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도입에 따른 측량 종목별, 지역별 수수료 차이 분석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업체별 수수료 수입 변화 등 영향분석을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업체 등 다양한 수요자 의견수렴과 국민에 대한 안내도 필요한 상황으로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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