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 악용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접수 68%는 ‘가짜’

한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3/10/03 [09:28]

부동산 업자 악용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접수 68%는 ‘가짜’

한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3/10/03 [09:28]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등 정부 건의 예정

 

▲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최근 3년간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67.7%는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지난 7월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이 급증해 전력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전력공급이 확정된 부지 매매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업자들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상 과투자가 초래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5,000kW 이상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하고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전기사용신청을 한 이후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감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는 한 개의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한 명의 고객이 28군데의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경과됐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33건 있었다.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됐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이었다.

 

이에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드는 한편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한전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 인프라인 전기, 용수, 통신네트워크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적 특성 고려시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와 전력공급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기관들의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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