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건의, 감리 독립성 확보 방안 등 논의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건축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5일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2016년 8월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따른 효과를 논의하는 가운데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디지털 감리 도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이‘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이기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공사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감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오선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전한종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창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담당 이사 ▲유준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기획위원장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처장 ▲채희찬 대한경제 건설산업부 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후 조치방안, 설계의도 구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적용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건축물, 건축주와 사용자가 다른 건축물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후 조치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축사협회 시범운영 후 사후평가 지속 개선 및 국토교통부 협의에 나서는 한편, 설계의도 구현 활성화 방안을 위해 명확한 대가기준 및 예산 확보, 계약서 및 업무계획 등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기상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리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해 스마트한 설계변경 관리와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