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수익성’ 사이… ‘지적측량수수료 접점’ 국토부 묘수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3/09/26 [23:11]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 ‘지적측량수수료 접점’ 국토부 묘수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3/09/26 [23:11]

수수료 산정시 ‘토지가격 적용계수’ 배제안 도출

급격한 수수료 변동 막을 ‘완화계수’도 함께 제시

“수수료 낮춰야” “현재도 낮은 수준” 의견 분분

 

▲ 국토부는 26일 서울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 사진 = 조영관 기자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가(地價)계수’ 배제를 골자로 하는 표준품셈 적용 수수료 산정 개선안을 내놨다. 토지가격 상승이 지적측량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대국민 인식을 해소하고 복잡한 수수료 계산 방법을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행정서비스인 지적측량의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적측량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장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6일 서울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지적측량 기술·장비 발전 및 업무 전산화 등 수수료 감면 요인을 반영하고, 공시지가가 적용된 현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에서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 지적현황, 도시계획선, 축척변경, 불부합지 측량 등 8종으로 구분된다. 2022년 기준 국내 지적측량시장 규모는 6,562억원, 업체수는 221개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민간업체가 각각 88.9%, 11.1% 비중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표준품셈(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직접측량비와 제경비·기술료 등 간접측량비를 기초로 원가를 산출하고,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매년 12월 말일까지 조정·고시한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최근 6년 평균 1.7% 인상됐다. 

 

문제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달랐다.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돼 동일한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현행 지적측량수수료 산정방식에는 지난 2010년부터 ▲면적계수(1필지 당 기준면적 초과 시 가산횟수) ▲등록계수(토지·임야) ▲지역계수(구·시·군) ▲지가계수(공시지가) 등이 표준품셈에 곱셈해 적용됐다. 특히 지가계수 적용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측량수수료도 인상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시 2010년 지가계수 도입 대비 공시지가 누적 인상률은 70.6%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셈은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종과 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지가계수’라는 ‘비생산성 기준’이 지적측량수수료에 불합리하게 적용돼왔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은 국민이나 공공기관 등 수요자가 측량수수료를 직접 산출하기 어려웠다”며 “복잡한 수수료 체계는 수수료 부과·징수, 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타탕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 따른 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표준품셈에 적용된 측량 종목별 수수료 산식을 ‘하나의 산식’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인건비·직접경비·간접경비를 포함한 품셈을 적용한 1필지당 기본수수료에, 세부결정계수(면적계수·등록계수·지역계수)와 ‘완화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지가계수가 배제됐고, 면적계수는 기존 6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간소화, 지역계수는 기존 구·시·군 3개에서 도시I·II, 도시 외I·II 4개로 세분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새롭게 등장한 ‘완화계수’는 수수료 체계 개편 전후 급격한 수수료 변화를 방지한다는 취지의 ‘수수료 개편 연착륙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가 수수료 경감 및 조정, 조정률을 ‘완화계수’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LX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및 조정 방식 불합리’ 내용을 통해 국토부의 지적측량수수료 조정(인상률 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지가(地價)가 낮은 농촌지역 토지의 수수료는 높다는 지적이었다. 국토부의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따라서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의미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대국민 행정편익 제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개편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완화계수’가 ‘이현령비현령’식 수단으로 전락해 ‘수수료 개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개편안에 의하면 면적·등록·지역 3개 분야 산정계수는 대부분 하락한 점에서 볼 때, 개편안에 따라 향후 지적측량수수료는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개편안 확정 후 수수료 인하에 따른 LX공사와 민간업체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 완화계수를 적용한 수수료 체계는 불합리한 것이고, 정확한 표준품셈에 의해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의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방청에 나선 한 업체 관계자는 “현행 측량수수료가 너무 낮아 영세 민간시장에서는 운영비도 맞출 수 없다”며 “측량업체는 측량을 저렴하게 해줘도 현장에서 민원인들은 비싸다고 한다”고 했다.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국민, 지자체, 수익자 입장 사이에서 국토부의 ‘절묘한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연구용역을 마감하고 완료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적측량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완화계수는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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