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규제 폐지’ 진통… 두 단체가 꺼내든 ‘선언문·합의서’는 무엇?

대한건설협회 “전문업종의 항의 집회는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22:10]

‘건설 업역규제 폐지’ 진통… 두 단체가 꺼내든 ‘선언문·합의서’는 무엇?

대한건설협회 “전문업종의 항의 집회는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3/09/15 [22:10]

전문건설협회 “‘노사정 선언문’ 이후 ‘보완조치 합의서’ 따른 것”

“두 합의문을 서로 아전인수 해석, ‘합의 진정성’ 훼손” 지적 나와

 

▲ 김정재(왼쪽)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김상수(오른쪽)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가운데)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전문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항의 집회’에 대해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입장문을 낸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협회가 현실과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업계의 이번 집회는 최초 ‘노사정 선언문’ 이후 ‘보완조치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은 합의서에 근거한 보완조치 요구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우리가 업역개편 합의를 깼다고 하는데, 작년에 개정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발주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되고 일몰을 앞둔 상황”이라며 “발주 세부기준의 일몰 전까지 추가 개정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3일 ‘업역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앞서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항의 집회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가 말하는 합의서는 국토부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6개 기관이 2018년 11월 7일 참여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에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혁신한다는 내용의 합의 사항이 담겼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제한을 전면 폐지해 자유로운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는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은 영세 기업 보호, 상호 시공경험 축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허용한다’는 전문업종 보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 집회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보완조치 합의서’는 국토부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해 5월 30일 작성됐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상호 시장 진출’에 대한 보완조치 내용이 담겼다.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주 세부기준 개정의 시장 영향을 고려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추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전문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항의 집회’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노사정 선언문(합의문)’을 꺼내들며 전문업계의 집회에 문제를 제기,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보완조치 합의서’를 명분으로 집회를 열어 국회 논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형국이 됐다. 일각에서는 두 단체가 참여해 합의까지 한 사안을 두고 각자 두 합의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당초 ‘합의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하나는 ‘업역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다. 종합공사는 종합업체,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게 도급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3.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와 ‘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 항목이다. 

 

대한건설협회는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며 “종합공사는 몇 천만원 공사를 포함해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춰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가 입장문에서 제시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수주동향 전문업종 원도급 금액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에서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수주동향’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정책연구원의 조사는 경기동향 공시라고 해서 대표적인 6개 업종의 보증서 끊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실제 통계라기보다는 가정치로 경기동향만 보기 위한 것으로, 전문업종의 실제 수주액이 늘었다는 걸 확인하려면 통계청 자료 등을 따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집회 시위 및 업역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의 중재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 불사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종과 다투자는 게 아니고, 업역 다툼과 이권 싸움으로 비치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제도에 결함이 생겼으니 보완하자는 것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결론은 업역 개편과 상호시장 개방은 없애야 하고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업계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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