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를 사지로 내몰아” vs “중재‧협의 불응 시 맞대응”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항의 집회’, 종합업계는 ‘반박 입장문’전문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생산체계 개편 정상화해야” 종합 “40년 만의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면 안 돼”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계가 ‘업역 개편(상호시장 개방)’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대한건설협회는 ‘업역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맞불을 놨다. 정부의 ‘상호시장 개방’ 정책이 제2의 난관에 부닥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2일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업역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허종식 의원), 3.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김민철 의원), 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김희국 의원) 등의 내용이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업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종합건설 업계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항의 집회 이튿날인 13일 “2018년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협회는 입장문에서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구간의 대폭 확대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미만의 전문공사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5억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의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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