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보다 촘촘해질 ‘건설 불법 감시망’‘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여야 따로 없어
당정과 건설단체 등이 11일 회의를 갖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달 건설산업기본법을 필두로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이후 보다 강력한 조치를 천명한 것이다. 건설 부패 방지 법안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다. 불법하도급은 물론 공사 입찰방해에서 시작해 감리 위반, 건설기계 등록 위반 등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들에 대한 근절방안이 총망라됐다. 그동안 건설현장에 대한 ‘감시의 그물’이 성긴 상태였다면 앞으로는 촘촘해지는 것이다. 이젠 건설노조들도 무력으로 건설현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건설사들도 관례적으로 이어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이후 국토교통부는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천명해왔지만 실제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국의 건설현장이 연간 17만 개에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작 이 정도의 인력으로 단속에 나선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에 대해 방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별사법경찰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고,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근거로하는 위법 행위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만큼 법안이 통과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산업계는 지난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이후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11일 16개 건설단체들이 모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당정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한 적극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대응이나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노조에 온갖 협박과 보복에 시달렸다”는 건설단체들의 호소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6월말까지 일정으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8월까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적발·처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마따나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의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과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들일 것이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확고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일이다.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는 이유다.
/윤경찬 편집국장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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