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월 10일부터 접수… 최장 10년 무이자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 접수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3/03/31 [09:3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월 10일부터 접수… 최장 10년 무이자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 접수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3/03/31 [09:31]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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