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23일부터 시위 예고… 서울시 “민·형사상 모든 조치 취할 것”

2년간 82차례에 걸친 지하철 운행방해로 이미 4,450억원 사회적 피해 발생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10:08]

전장연 23일부터 시위 예고… 서울시 “민·형사상 모든 조치 취할 것”

2년간 82차례에 걸친 지하철 운행방해로 이미 4,450억원 사회적 피해 발생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3/03/23 [10:08]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장연 등은 이날 대규모 지하철운행방해시위를 재개하고, 1박 2일 노숙투쟁도 강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하철운행방해시위는 그동안 4호선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나 이번에는 1, 2호선 등으로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등은 그간 지하철시위를 하면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대, 탈시설권리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에 막혀 대치 중이다.                   © 사진 = 뉴시스

 

서울시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일일 평균 60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 및 2호선은 매일 21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며,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82회에 걸친 운행방해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조치할 계획이다. 전장연의 2년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교통방해 등에 대해 형사고소 역시 진행했다. 

 

공사는 2차례에 걸쳐 6억 5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운행방해를 한 전장연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 역시 진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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