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지관리 (주)이너콘, “‘안전사고 제로’는 기업 경영 확대 원동력”[창간 27주년 기획] 안전에 안전을 더하면 경쟁력이 된다 - 기업 현장③토목사업 및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업 분야서 두각 (주)이너콘 주행 중 고속도로서 공사가 사업의 다수, ‘안전 확보’는 회사 존립 안전 교육체계 고도화, 임원이 일일작업장 안전체크리스트 매일 분석 윤유현 대표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인력 추가 투입 방안 모색해야”
[매일건설신문 홍제진 기자] 2001년 설립된 (주)이너콘(대표 윤유현)은 각종 토목사업 및 고속도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너콘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행 중인 고속도로에서 공사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여느 현장과는 달리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 확보’는 회사의 존립과도 연결되고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에 이너콘은 자체 안전교육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통공단 및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요구하는 교통통제원 교육을 전 직원이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너콘은 “안전에 대한 교육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일 작업장 안전체크리스트를 임원 및 안전담당이 매일 분석하고 관리해 무재해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너콘은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화(근로자 접근방지 시스템, AI 협착방지시스템 등), 체계화(안전보건활동, 상시안전보고체계 등), 일일 안전체크에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무재해 10년 회사’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이너콘 윤유현 대표에게 회사의 안전관리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이너콘의 안전관리방안(체계)과 실천 방안을 소개한다면. “이너콘의 주요 사업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개량, 시설 등의 공사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한 자체 안전 매뉴얼 및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규정한 작업장 안전관리기준을 토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 및 근로자에 대한 신규 채용자 교육, 정기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전이 현장관리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건설업 특성상 현장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피해는 공사 이윤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재해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경영이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 제로는 기업 경영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공사 수주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이 됐다. 안전 강화 준수와 관련해 사업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예방이란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안전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만 높아졌을 뿐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서류적인 업무와 제약적인 사항만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및 제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사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어느 규정을 근거로 관리체계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이며, 소기업 건설사들은 전문적인 안전관리 인력 구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큰 시점에서 볼 때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 조달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법 관련사항을 일관성 있게 통합해 법령을 현 시점에 맞춰 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 인력을 추가 투입(공사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현 시대는 미디어 시대인 만큼 매체(핸드폰, 웹, 유투브 등)를 통한 안전 홍보 및 체계에 관한 광고를 통해 국민 전체로 하여금 안전의식 상향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설 사업장에 산업안전관리비를 확대(사용범위, 비용 등)해 현장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안전관련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건(자격증, 수료 등) 범위를 늘려 안전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안에서 재해 발생 시 처벌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 사고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발 위험을 막는 기관을 설립해 같은 재해가 반복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