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에 ‘면허 정지’ 엄포… ‘과도한 지연’ 기준은 모호‘국가기술자격법’상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기준에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태업 판단’ 기준 두고 타워크레인기사·원청 대립 격화 전망
[매일건설신문 허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에 대해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노총 건설노조는 대한건설협회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 거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요구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는 사실상 노조의 ‘태업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국토부가 ‘면허 정지’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태업 기준’을 두고 원청과 조종사간 논란이 일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요건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번 기준에는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다. 일반사항을 비롯해 근무태도, 금지행위, 작업 거부 등 4개 분야로 구분됐는데,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일부 기준에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태업 판단’을 두고 타워크레인 기사와 원청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의 주장은 그동안 월례비 명목으로 초과근무와 위험 작업 등을 해왔지만 이제는 월례비가 금지된 만큼 ‘법대로 작업’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일 건설협회는 건설노조의 ‘준법 공문’과 관련한 태업 우려에 대한 본지 통화에서 “노조가 법을 지키면서 일을 하겠다는데, (현장 공기 지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 현장으로, 10개사 전체의 약 42%에 이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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