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정부 단속 한계,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신고해달라”국토부, 5월 31일까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제보기간 운영[매일건설신문 허문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자를 구제하는 유튜버들과의 대담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주요기관,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주택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해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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