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부터 거주 단계까지…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강화한다

국토부, 20일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 개정 방안 발표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2/21 [08:56]

시공부터 거주 단계까지…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강화한다

국토부, 20일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 개정 방안 발표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3/02/21 [08:56]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개선방안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한 가운데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공부터 거주 전 단계에 걸쳐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공정관리가 강화된다.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 전 하자점검과 보수도 강화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 또한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하여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 후 임차인 권리 강화 및 하자이력 관리도 시행된다. 거주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하여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공 단계에선 마감공사 공정·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에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해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문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