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특정공법 심의 결과 공개, 안하나 못하나공법심의 과정 불신 없애고, 특정업체 특혜시비 막아야
최근 도로유지보수 산업계에서 ‘특정공법 심의’를 두고 일부 업체들을 향해 ‘특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의 특정공법 심의에서 특정업체들의 공법 채택이 전체 물량의 70%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업계의 이 같은 의심은 근거가 있는 것 같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콘크리트도로 유지보수(초속경) 공법심의 결과 3개 업체가 공법심의에서 채택된 공사 건수는 총 22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A사는 90건, B사가 75건, C사가 5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이 집행한 공법심의에서는 A사가 77건으로 전체 채택건수의 85%를 차지했다. B사는 75건 중 53건, C사도 56건 중 3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공법 적용은 우수한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으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등 발주청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 6개가량의 공법을 후보로 선정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특정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특정업체들의 특정공법이 과다하게 반복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술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특허 및 신기술의 진보와 산업 진입을 도모한다는 ‘특정공법 도입’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흐름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 회사의 숟가락 개수까지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는 동종 업계에서는 자신들보다 기술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경쟁사가 특정공법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분야의 사업을 수주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거두긴 힘들 것이다.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일부 발주청이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정한 공법을 반복 선정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나 새로이 개발된 공법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등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제도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특정공법의 실제 현장 적용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감사원도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특정공법이 설계에 적용돼 현장에 시공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공법은 당초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특정공법의 기술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등이 제시한 성능이나 품질에 미달하거나 공사시방서등 계약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변경‧시공하는 등 부당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공법이 특정업체들에 의해 퇴보하고 있는 셈이다.
안 그래도 보수적인 건설 산업에서 새로운 신기술과 특허가 시장에 진입한다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국토부는 ‘신기술 장려’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특정공법 심의 시 기술자문위원회 평가결과를 일정 한도 내에서는 공개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법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특정공법 적용 공공사업은 특정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홍제진 부국장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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