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특정공법 심의 결과 공개, 안하나 못하나

공법심의 과정 불신 없애고, 특정업체 특혜시비 막아야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2/16 [17:59]

[데스크에서] 특정공법 심의 결과 공개, 안하나 못하나

공법심의 과정 불신 없애고, 특정업체 특혜시비 막아야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3/02/16 [17:59]

▲ 홍제진 부국장      © 매일건설신문

 

최근 도로유지보수 산업계에서 ‘특정공법 심의’를 두고 일부 업체들을 향해 ‘특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의 특정공법 심의에서 특정업체들의 공법 채택이 전체 물량의 70%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업계의 이 같은 의심은 근거가 있는 것 같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콘크리트도로 유지보수(초속경) 공법심의 결과 3개 업체가 공법심의에서 채택된 공사 건수는 총 22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A사는 90건, B사가 75건, C사가 5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이 집행한 공법심의에서는 A사가 77건으로 전체 채택건수의 85%를 차지했다. B사는 75건 중 53건, C사도 56건 중 3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공법 적용은 우수한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으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등 발주청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 6개가량의 공법을 후보로 선정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특정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특정업체들의 특정공법이 과다하게 반복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술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특허 및 신기술의 진보와 산업 진입을 도모한다는 ‘특정공법 도입’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흐름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 회사의 숟가락 개수까지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는 동종 업계에서는 자신들보다 기술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경쟁사가 특정공법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분야의 사업을 수주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거두긴 힘들 것이다.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일부 발주청이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정한 공법을 반복 선정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나 새로이 개발된 공법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등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제도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특정공법의 실제 현장 적용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감사원도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특정공법이 설계에 적용돼 현장에 시공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공법은 당초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특정공법의 기술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등이 제시한 성능이나 품질에 미달하거나 공사시방서등 계약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변경‧시공하는 등 부당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공법이 특정업체들에 의해 퇴보하고 있는 셈이다. 

 

안 그래도 보수적인 건설 산업에서 새로운 신기술과 특허가 시장에 진입한다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국토부는 ‘신기술 장려’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특정공법 심의 시 기술자문위원회 평가결과를 일정 한도 내에서는 공개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법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특정공법 적용 공공사업은 특정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홍제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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