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관에 쏠린 ‘건설기술인 교육’… 신규기관 “지원 없이 집체교육 안돼”

지난 2021년 4월 종합교육기관 7곳, 전문교육기관 8곳 지정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6:03]

종합기관에 쏠린 ‘건설기술인 교육’… 신규기관 “지원 없이 집체교육 안돼”

지난 2021년 4월 종합교육기관 7곳, 전문교육기관 8곳 지정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3/02/03 [16:03]

신규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기관, 홍보 지원·집체교육 재검토 요구

신규 전문교육기관 “종합교육기관서 기본교육 독점… 형평성 문제”

건설기술인정책연구원 “각 교육기관 실정에 맞게 신청·지정된 것”

 

▲ 건설업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난 2021년 11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건설기능학교에서 열린 건설업 특성화고 표준안전작업 교육훈련에서 형틀목공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사진 = 뉴시스

 

‘건설기술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신규 전문교육기관들이 수강생 모집에 대해 종합교육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강비와 홍보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신규 전문교육기관으로 4곳을 지정했는데, 건설회사와 건설기술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수강생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집체교육 활성화 방침’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반 편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안전·품질 등 지속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최초·승급·계속 교육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교육관리기관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운영, 교육 실적 등 성과를 평가해 3년마다 교육기관 지정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1년 4월 종합교육기관 7곳, 전문교육기관 8곳을 지정했다. 이중 종합교육기관으로 기존 5곳, 신규 2곳이 지정받았고, 전문교육기관은 기존·신규 각각 4곳이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3년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갱신 및 신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기관 경쟁체계를 본격화한 것으로, 교육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육비를 책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대행기관 15곳을 새로 지정하면서 2021년 7월 건설기술인 전문교육프로그램도 전면 개편했다. 변경 전에는 10개 과정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40개 이상을 개설해야 하는 세분화된 교육체계가 된 것이다. 

 

한 전문교육기관 관계자는 “20여 년 전 정착된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제도가 변경된 사실을 건설회사와 건설기술인들은 모르고 있다”며 “국토부의 정책 변경 안내 부족으로 신규교육기관은 홍보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고 했다. 다른 전문교육기관 관계자는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은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비영리기관 등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행에 필요한 재원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했다. 세분화된 교육과정으로 집체교육 과정별 반 편성의 어려움이 따르고, 홍보 부족으로 수강생들이 신규 전문교육기관을 찾지 않고 종합교육기관으로 쏠리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건설기술인 의무교육에 대해 이전에도 정부가 교육기관 홍보를 해주지는 않았다”면서 “교육기관을 홍보해 준다는 게 애매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기관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교육기관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을뿐더러 신규기관만 별도로 홍보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교육을 종합교육기관에서만 독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인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은 각각 지정 요구 기준이 다르다”며 “전문교육기관은 종합교육기관보다 진입장벽(지정 요건)이 낮을 뿐더러 각 교육기관마다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신청했고 평가에 따라 지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집체교육’ 전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올해부터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병행 시행해 교육기관별로 집체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교육기관 심의 평가에 가점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가 교육기관의 교육방식까지 통제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온택트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인 만큼 건설기술인들의 선택과 각 교육기관의 교육방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교육인 교육기관 집체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과정 교육은 1주일 35시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온라인 원격교육 28시간, 집체교육은 7시간이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부터는 기존 집체교육 7시간도 한시적으로 국토부 장관 승인 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올 1월 1일부터는 28시간 온라인 원격교육, 7시간을 집체교육을 시행하라고 공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3월말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재지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갱신 및 신규 교육기관 접수를 시작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에 따라 향후 3년의 교육기관이 재지정되는 것이다. 

 

건설인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원격교육을 운영해보니 장점도 있지만 과연 건설기술인의 전문 능력 향상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라며 “대리 수강 등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수는 없는 만큼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국토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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