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 나서검표 인력 추가 운영 등 집중단속… 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민사소송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검표 인력을 추가해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열차와 역사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집중홍보한다.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는 코로나19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는 20만 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 등이 있다.
코레일은 반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QR검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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