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공공건설공사 참여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국토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공사 수주 차단
지난해 하반기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18곳이 적발됐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에서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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