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58만필지 공시지가 5.92% 하락… 표준주택도 5.95%↓‘2023년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25일 공시
올해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5.95%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에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