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국토부,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추진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임차인 전세보증금,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방지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을 총괄하고,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지난 18일 서면으로 체결했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대출상품 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기우 우리은행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해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철 부동산원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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