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근로자를 위한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 5일 자체 정관을 개정, 총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 규정심사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정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승인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정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에 내부 검토를 통해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노동이사제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는 안전관리원 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21년부터 노동조합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 이후 후속조치다. 김태곤 원장은 “노동이사는 근로자를 위한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안전관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면서 “직원들의 권익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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