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지난 16일 ‘건설 현장 규제 개혁 간담회’에서 쏟아낸 하소연은 우리 건설산업이 어떻게든 풀여야 할 난제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대표들은 “건설 현장에서 20여개에 달하는 노조를 상대하려면 매달 억대의 비용이 나가기도 한다”고 성토했다. 건설노조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협회가 이날 국민의힘에 건의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이미 노조에 잠식당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건설노조가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한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각종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건설현장 작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현장 집회·시위건수는 월평균 약 1,000건으로, 2016년 대비 5배 증가했다. 2016년에는 2,598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만3,06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경찰이든 고용노동부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의아할 따름이다. 마치 누군가가 건설노조로 하여금 집회와 시위를 부추긴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다. 이 기간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건설현장은 물론 전 국민이 힘들어하던 시기와도 겹친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대표들은 “노조들이 건설현장에서 매달 500만~1000만원의 전임비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노조 전임비를 모두 합치면 매달 억대의 비용이 나간다는 것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 돈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나 현장 안전 강화에 쓰인다면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노조가 건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조들은 전임비 요구는 물론 노조원 채용도 강요하면서 건설업체가 이에 항의하면 ‘보복’까지 나선다고 한다. 미미한 사안들로 트집을 잡는 것이다.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노동조합의 선한 취지가 일부 노조 단체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민주화’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날 “더 이상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정부차원의 분명하고 강력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 지방노동청 등 정부 관계기관의 철저한 현장 직권조사 및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조직화된 노조는 과태로 부과 수준에는 코웃음을 칠 것이다. 노조는 이미 직업이 됐다. 이날 간담회 이후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은 비공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당·정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홍제진 부국장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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