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철도공단 ‘낙하산 인사’의 잠 못드는 밤지난달 취업심사서 ‘보류’, ‘자진 사퇴’도 고민될 듯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에 내정된 국토교통부 퇴직 국장은 최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 같다. 지난달 30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 결과가 ‘적격’도 ‘부적격’도 아닌 ‘보류’됐기 때문이다. ‘보류’라는 중의적 표현에서 볼 수 있듯 해당 국장은 ‘자진 사퇴’냐 ‘취업 탈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날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과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임명철회 피켓시위를 공동으로 열었다. 해당 국장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일에 맞춰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위반과 국토교통부 자체 혁신방안 위반을 이유로 임명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노조는 “이권형성 예방을 위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을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는 국토부 자체 혁신방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 노조는 해당 국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부임을 반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기 때문이다. ‘철도통’으로 통하는 해당 국장은 사실상 국내 ‘철도 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철도고등학교 출신으로 과거 철도청 근무 중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장의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내정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 철도국이 내부적으로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 철도정책과는 지난달 2일 철도공단 노조로부터 해당 국장 ‘임명 반대 탄원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단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입구에서 낙하산 인사 반대 집회를 가졌었다. 이에 대해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탄원서만 받아서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전달했을 뿐이다”고 답했었다.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난 해당 국장은 이달 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다시 취업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국장의 취업심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안 나왔다”며 “보류로 보고 있고, 이달 말 다시 심의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해당 국장의 취업심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은 게 없고, 다른 인사들의 결과만 받았다”는 것이다.
철도 산업계에서는 해당 국장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보류’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철도공단 노조 측은 “‘보류’는 국정감사라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거나, 아니면 해당 국장에 대한 ‘자진 사퇴’의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심사에서 해당 국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잠정적으로 내렸을지는 모를 일이다. 아무튼 해당 국장은 이래저래 ‘보류라는 늪’에서 잠 못 드는 고민의 밤을 지내고 있을 것 같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