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자 446명’… 법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 1.8배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443건… 사망자 446명·부상자 110명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중대재해는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적용된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 35.2%를 차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 64.8%를 차지했다.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4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 사망했다. 특히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건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사망 107건 65%를 차지했다. 반대로 미적용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 건수가 204건(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미적용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가 181건 41%로 최다 발생했고, 뒤를 이어 끼임 16%, 맞음 11%, 깔림·부딪힘 7.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떨어짐 사고 비율이 47%에 달해 이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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