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구멍 난 ‘공직자윤리법’ 재취업심사

‘임의취업 위법행위’ 대해 엄격한 처분 내려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09:13]

[데스크 칼럼] 구멍 난 ‘공직자윤리법’ 재취업심사

‘임의취업 위법행위’ 대해 엄격한 처분 내려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09/28 [09:13]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한바탕 시위’를 벌였다. 국토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을 자신들의 임원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대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인사가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조의 대대적인 반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사는 ‘예정된 수순’대로 부임이 확정돼 출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다.

 

퇴직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저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더니, 최근 6년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더 놀랍다. 기관별로 경찰청이 1,152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방부 156명(7.5%), 국세청 107명(5.1%),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및 제30조(과태료)에 따라 해임요구 36명, 자진퇴직 543명 조치하고 1,558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기관들도 문제지만 어느 기관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할 경찰청 등에서 최다 퇴직공무원이 공직윤리를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원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무렇지 않게 산하기관에 부임하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는데 이제야 그 상황이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번 분석 결과로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 기능이 과연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임의취업’ 규모가 이 정도라면,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심사가 느슨하게 운영됐거나, 퇴직 공무원들은 임의재취업 후 ‘걸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는 하루 이틀 벌어진 문제가 아닐 것이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임의취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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