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집값 하락·관리비용 우려에 기인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2/09/07 [12:23]

[기고]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집값 하락·관리비용 우려에 기인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2/09/07 [12:23]

침수 시 대피할 수 있는  탈출구, 비상조명과 대피로 폭 확보 필요

침수 위험 측정·진단해 평가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해야

 

▲ 최명기 교수  © 매일건설신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차량을 옮기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8일에는 서울 도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주차장과 도로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강남과 서초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 집의 침수여부를 묻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지하공간의 침수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집값하락과 관리비용의 증가, 입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병은 알려야 고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침수피해를 당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값 떨어진다”며 침수피해 사실을 숨기며 입단속에 나선 곳도 있다고 한다.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2005년부터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방기준에서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하여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확보, 방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배수구 역류방지 밸브 설치,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홍수 시 지하공간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실의 경우 우수가 유입될 경우에는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를 금하고 있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실이 위치하는 계획고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우강도, 유역면적, 강우량을 산정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제는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공간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빗물의 유입방지와 침수피해 발생 시 피해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배수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 10~30년 빈도로 구축된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공간의 우수배제 체계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의 발생빈도가 중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입되는 빗물은 막고 침수된 물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일정 규모 이상의 배수로를 확보하여 빗물을 유도하고 출입구 방지턱과 방수판 설치, 배수펌프와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배수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비용은 당연히 투입될 수밖에는 없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증가와 같은 비용지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둘째는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공간은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 시 대피할 수 있는 상부로의 탈출구, 비상조명과 대피로의 폭을 확보하고 침수 발생 시 즉각적인 경보방송이나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훈련과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셋째는 저지대의 상습 침수지역에 위치하는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침수 위험을 측정․진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침수 위험성 평가 시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지하공간뿐 만 아니라 지역 내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침수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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