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갑질행위·부당특약, 안전사고와 품질불량 부른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안전사고 감소대책, 현장에서 답 찾아야
최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본부 직원들의 경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알고 수립하라는 의미에서 현장체험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건설현장을 찾아가 현장체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하루 이틀정도의 현장체험을 하고서 작업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든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현장의 관리자들과 정책 수립자, 점검자들은 작업자 측면에서 현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치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작업자들이 불안전하게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주자는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비용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공공공사 보다는 민간공사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한 수준이다.
설계자는 설계 때 작업발판을 설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계도서나 설계예산서 등에 반영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설계의 목적이 본 구조물인 탓에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등한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 비용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회사에서는 작업발판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가설공사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도급사인 전문 건설회사에게 이러한 비용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 전문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서 조건에 부당특약으로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지 않으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서 작업발판 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단 시공팀에게 그동안의 관례라는 이유로 당연하듯이 작업발판 비용을 반영해주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실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들은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안전사고가 발생뿐만 아니라 시공 품질도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 작업자들의 작업조건이 불안전하다 보니 품질불량이 발생하게 되고 준공 후에는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기나긴 하자소송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하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제는 건설공사 참여주체자의 갑질 행위와 부당특약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품질불량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측의 인식을 버리고 작업자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대안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참여하는 관련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한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들도 이러한 시각에서 정책과 대안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기술인들과 대학 교수들 감리, 시공사 관리자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작업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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