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에… 운수단체 “운송자들에게만 책임 지워”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예고에 우려판스프링 낙하사고로 사망‧중상자 발생 시 5년 이하 처분 운송단체 “‘화물 낙하사고’ 대한 근본적인 방안 나와야” “화주들도 고정 장치 갖추는 등 낙하사고 방지 나서야”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운수 산업계에서는 “사고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낙하사고를 운송자들에 떠넘기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이유로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또 유사입법 사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6조를 제시했다.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화물운송 산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모든 낙하사고를 운송자들에 떠넘기는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합의 사항이 아니고, 동의를 해서 국토부가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화물 낙하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강화 취지에는 반대할 수 없었지만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화물차에는 화물 적재 후 고정하기 위한 도구가 사용된다. 판스프링을 비롯해 레버블록·벨트·받침목·밧줄 등이 쓰이고, 고정 과정에서 렌치·스패너·망치 등의 공구류가 사용된다. 화물운송사업자는 이들 도구를 사용해 화물을 고정하는데, 주행 중인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온 판스프링이 후속 차량을 가격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방안은 이들 ‘적재 보조장치’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지운 것이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운수산업계에서는 화주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스프링 낙하사고’ 보다는 ‘화물 낙하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화물 적재 시 고정 장치를 갖춰 적재해주는 화주사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고정 장치라도 구비 해놓은 화주사도 거의 없다”면서 “화주들은 화물 결박은 운송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상황에서 모든 낙하사고를 운송자들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화주들도 근본적인 낙하사고 방지에 나서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판스프링 고정 계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