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민간 업역 침해 없었다”… 조명희 의원 주장 반박

559개 1500억 민간시장 창출… “공사법은 특혜성 법안 아냐”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8/02 [06:56]

LX공사 “민간 업역 침해 없었다”… 조명희 의원 주장 반박

559개 1500억 민간시장 창출… “공사법은 특혜성 법안 아냐”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8/02 [06:56]

▲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본사 사옥 전경                                     © 매일건설신문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장한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1일 밝혔다. LX공사는 “그동안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 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LX공사는 조명희 의원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사명 변경(2015년) 이후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 원 규모로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창출해왔고, 지난해 지적재조사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시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업체수는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20년 10개에서 지정 이후인 지난해에는 120개, 수주금액도 2020년 9%에서 지난해 35%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명희 의원은 “공간정보산업협회가 LX에 너무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입어 그 부분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LX공사는 또 LX공사법이 특혜성 법안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LX공사는 “2015년 사명 변경 이후 공공 인프라 구축·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공사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재와 사업범위가 동일하고 재원의 조달근거가 마련되면 공간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정책 선도 사업 (디지털트윈, UAM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LX공사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장하는 도해지적측량이 공사의 독점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LX공사는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민간 업역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정부 각 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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