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건설신기술 특정공법 개선’ 확정·시행될 듯”

박종면 건설신기술협회장 18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7/18 [15:53]

“하반기에 ‘건설신기술 특정공법 개선’ 확정·시행될 듯”

박종면 건설신기술협회장 18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7/18 [15:53]

“국토부와 기술 심의 비중 조정·가점 방향 등 협의”

적용 가능 신기술은 우선 반영, 가점 3~5점 부여 방안 검토 

3억원 이하의 공사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아닌 ‘자체 심의’

 

▲ 4월 28일 ‘건설신기술의 날’ 20주년 기념식 모습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하반기에 ‘건설신기술 특정공법’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확정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특허와 더불어 특정공법의 하나인 건설신기술은 취득은 어려운 반면 현장 적용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건설업계에서 나왔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특정공법’과 관련해 심의제도와 계약 이행 및 품질 등 2개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신기술 특정공법’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사항이 빠르면 1~2개월이나 늦어도 연말에는 확정·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종면 회장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발주청 특정공법(건설신기술) 심의 시 가격점수의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하고 차이금액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공법 심의 시 현행 2개 이상 적용으로 돼 있는 것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확대하고, 신기술에 가점(3~5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기준에 따라 현재 발주청은 특정공법 심의 시 건설신기술을 2개 이상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격(40%)과 기술(60%) 분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토부 제도개선에 따라 가격점수 비중이 줄어들고, 가점도 부여된다는 취지다. 신기술협회는 “행안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의 경우 기술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점수를 기술 80%, 가격 10%, 신용도 10%로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가격 출혈 경쟁을 막고 신기술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신기술·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 등에 공공공사의 품질 향상과 입찰참가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예규)’에 신기술 적용에 따른 배점 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민간건설현장에서 기술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따라 저가 위주의 공법이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아을러 건설신기술 적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정 규모(3억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아닌 ‘자체 심의’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신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와 건설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적용(포함) 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해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등록신청 시 활용토록 개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측은 “현행 ‘첫번째 고객 되어주기’ 제도의 경우 신규 지정된 신기술은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특정공법’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특정공법’과 관련해 심의제도와 계약 이행 및 품질 등 2개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발주청별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정하게 제정‧운영되지 않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공법 선정절차의 부적성을 지적했었다. 또한 건설신기술 활성화와 불이익 평가가 미흡했고, 특정공법을 적용한 건설공사의 계약이행이 계약과 다른 점을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번 방안에는 특정공법 심의제도를 비롯해 현장 적용 등과 관련해 폭넓게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술 진흥법’(건설신기술 지정‧활용), ‘건설기술 진흥법’(기술자문위원회) 등 특정공법 지정요건과 심의·적용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거나, ‘신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과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등 국토부 고시 규정에 특정 공법 개선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종면 회장은 “신기술 특정공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격 출혈경쟁은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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