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투기성‧불법성 외국인 부동산 거래 차단”국토부, 최초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기획조사 실시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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