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유찰 ‘여주~원주 2공구’… “설계기간은 12일 가량”철도공단 “입찰공고기간 달리 설계기간 줄이는 데 협의”‘설계 변경’ 관련해서는 “각각의 업체하고만 협의할 것”
“양쪽 회사에서 재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번에는 ‘설계 기간’이 확 줄어들 것이다.”
입찰안내서 조항의 해석을 두고 한 차례 유찰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공사 2공구(3020억원) 사업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유찰된 당초 입찰 시 참여한 두 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이번 재공고 입찰에는 앞서 유찰 시 참여했던 코오롱글로벌과 남광토건이 다시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3일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공사 2공구(3020억원) 사업을 재공고했다. 이 사업은 입찰안내서 조항의 해석을 두고 철도공단과 남광토건이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3일 한 차례 유찰됐었다. 입찰안내서의 사업 범위 조항과 관련해 설계 변경 시 ‘입찰자간 상호 협의’ 내용이 쟁점이었다.
철도공단이 지난 13일 재공고한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공사 2공구(3020억원) 사업’은 앞선 유찰 시의 입찰 공고 내용과 변동이 없다. PQ신청서를 이달 30일까지 제출받고, 설계 입찰 마감은 11월 16일로, 당초 유찰된 입찰 공고에서 4개월 가량 설계 입찰 기간이 변동됐을 뿐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입찰 공고는 그대로 나가지만 설계기간은 12일 가량으로 줄일 것”이라며 “기존 두 개 업체의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번 재입찰 공고문에는 설계기간이 4개월로 나와 있지만 그 기간을 12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입찰공고 되고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까지는 17일정도 기다려야 하고, PQ 마감일로부터 12일(설계기간)만 하면 심의가 들어갈 경우 한 달 뒤에는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공단이 이번 여주~원주 2공구 재입찰 사업에서 한 차례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배경에는 최근 철도 입찰 시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철도 전문가는 “최근 많은 철도사업이 발주되고 있는 가운데 유찰되는 사업도 나오는 등 다른 사업과 맞물리면서 업체들이 새로운 입찰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입찰 재공고에서 PQ 입찰이 포함되면서 지난 유찰 시 참여했던 코오롱글로벌과 남광토건을 제외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후속사업들이 너무 많고 유찰도 많아서 (업체들이) 입찰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는 “입찰을 하려면 사전에 팀(컨소시엄)도 구성해야 돼 이번 재공고 내용의 4개월 설계 기간으로는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 유찰 시 문제가 됐던 입찰안내서 조항의 해석을 두고서는 “입찰안내서의 (가) 항대로 두 입찰사들이 (상호 협의사항이 아니고) 각각 풀어달라고 철도공단에 요청하면 공단은 풀어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가) 항의 ‘시‧종점의 X, Y, Z 좌표’ 내용과 관련해 업체별로 설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철도공단은 각각의 업체하고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유찰시 논란이 됐던 (다) 항의 ‘본 공사의 시‧종점은 인접공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간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시‧종점의 X, Y, Z 좌표) 조항은 두 개 업체가 공단하고만 각각 협의해야될 내용이지 업체끼리 협의할 내용도 아니고, 또 공단이 각 업체와의 협의사항을 상대편에 알려줄 필요도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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