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건설기계 ‘임대료 현실화’… 노조횡포 해결할 것”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춘엽 제10대 회장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09:26]

[인터뷰] “건설기계 ‘임대료 현실화’… 노조횡포 해결할 것”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춘엽 제10대 회장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2/06/03 [09:26]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해결 방안 모색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법 개선 추진

“체납신고센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 당부”

 

▲ 안춘엽 회장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가입 주체를 원·하청 건설사로 정하고, 그들이 보증기관에 등록하도록 법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그밖에 임대료 현실화, 건설사의 연식제한, 일부 노조의 횡포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협회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 매일건설신문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춘엽 신임 회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건설경기기 침체로 일감이 부족해지자 일부 노조의 일감 쟁취행위가 늘고 있고, 임대료 체불 등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대여업계가 일감 부족, 가동률 감소, 비현실적인 임대료 고착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안춘엽 회장은 “현재 건설기계업계는 매연저감 정책으로 대표되는 환경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 안전이 가장 큰 화두인 상황에서 건설기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합·단결·상생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정부의 매연저감정책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 서비스 개선, 건설사들의 건설기계 차령제한 등은 제도 보완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 협회 담당 부서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모든 사업자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토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관(官), 각 기종별 단체 등의 민(民) 등 내‧외부를 아우르는 영역을 말한다. 이들 기관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업계의 현안에 방안을 제시해 주고 도움이 될 만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 공약을 통해 임대료 체불 해결을 강조했는데.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 ‘임대료 체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휴대폰을 통해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애초에 없던 조항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대여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협회는 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가입 주체를 원·하청 건설사로 정하고, 그들이 보증기관에 등록하도록 법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 임대료 현실화, 건설사의 연식제한, 일부 노조의 횡포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협회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 건설경기가 악화돼 여건이 좋지 않다.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 침체기에 놓인 영향으로 국내 건설업 또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기계대여업계 역시 영향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임대료 체불이나 일부 노조의 과도한 일감 선점 행위와 불공정 관행 등 생존권에 민감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건설기계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건협은 그 어느 때보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나 임대료지급보증서 발급 등을 강조하고, 체납신고센터의 활동을 확대해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건설기계인들이 체납신고센터의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공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은.

협회는 지난해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에 일반건설기계대여사업자와 연명신고사업자(차주) 간의 책임 분담 비율을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행방불명 장비로 인해 검사미필, 말소 미이행 등이 발생해 다른 건설기계 차주들과 계약을 하지 못해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등 일반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한편, 오랫동안 현실화되지 못한 관리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기종사업자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료체납 회수업무와 임대료지급보증제 정착, 검사 서비스 개선 요구와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건설기계임대업자인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업계 발전에 필요한 제도나 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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