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실제 역량’ 변별력 부족하다”건설인정책연구원, ‘경력관리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 내놔“경력인정 범위 모호하고 허위경력에 대한 우려도 있어” ‘경력관리제도 고도화’ 방안으로 역량검증체계 도입 등 제시
현행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어렵고, 특히 특급기술인의 역량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건설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는 정량적 역량검증의 한계와 경력신고 정보 확인체계 등의 미흡으로 ‘기술인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인력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비롯한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해 자신이 수행한 경력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2018년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자’라는 용어가 ‘건설기술인’으로 변경됐다. 건설기술인의 인정 범위 및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4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인 학력‧경력 및 자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역량지수’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역량지수 방식은 기존에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를 구분해 등급을 산정하던 것과 달리, 학력‧경력‧자격‧교육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설정된 점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경력신고 시 신고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분류체계가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경력의 반영과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업무에 대한 신고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통일되지 않은 분류체계 구분 기준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경력관리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경력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의 건설기술인 평가 체계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행 경력관리제도가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만 경력인정 범위가 모호하고 허위경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량적 역량검증의 한계 ▲표준분류체계 적절성 부족 ▲경력신고 정보 확인체계 미흡 등 3가지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 및 문제점으로 요약했다. 경력관리를 하더라도 ‘정량적 역량검증의 한계’로 특정 직무의 숙련도 및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PQ용 건설기술인의 양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한 표준분류체계 적절성 부족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술등급이 부여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건설기술인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력신고 정보의 확인체계 미흡’으로 발주청이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평가할 때 비효율적인 업무를 유발시키고, 직접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경력신고가 이뤄질 수 있어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 고도화 방안으로 ▲표준분류체계 재구조화 ▲경력의 질적 수준 반영 ▲건설기술인 평가 플랫폼 구축 ▲건설정보 통합화 방안 ▲역량검증체계 도입 등 5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연구원은 “경력관리제도는 단순히 기술인의 경력을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설기술인 개인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돼야 한다”며 “건설기술인의 각종 경력정보가 적절한 일자리와 연계되고 부족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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