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는 오는 26일 14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허우영 변호사가 법 적용 사고사례와 수사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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