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금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밖에 도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건설안전 위험, 불법하도급 신고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