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붕괴사고’ HDC현산…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서울시, 부실시공‧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08:17]

‘광주 학동붕괴사고’ HDC현산…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서울시, 부실시공‧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4/14 [08:17]

서울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처분수위 법적검토 

 

▲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매일건설신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주)(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총 1년 4개월로 영업정지기간이 늘어났다. 이 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을 한 것이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와 관련해서 처분수위에 대한 법적검토에 들어갔으며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시는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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