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제2라운드’ 공방국내 최초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실시비대위, “위험도 평가 비용 우리가 지불… 민‧형사 소송 동시”
한전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며 거듭 사과를 했지만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8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반침해 현장을 방문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한전 간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할 업체를 선정을 두고 또 다시 격돌했다.
비대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전이 업체선정을 맡길 수 없고, 당진시에 일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법적으로 평가서 작성의무가 있는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한다”면서 “당진시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결과를 검토해야하는데 평가와 검토를 동시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결국 한전은 자체적으로 업체선정하기 보다는 비대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나 평가비용부담은 비대위측에서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당진시는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적합한 업체를 지난달 선정했다, 이로써 이달 초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제2라운드’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도평가는 당진시에서 먼저 처리하고 비용(4~5억원정도)은 향후 비대위에서 지불한다는 공증을 하고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실행에 돌입했다. 위험도 평가범위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송근상 비대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위험도 평가는 약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평가결과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물환경보전법으로 ㈜동아지질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해 검찰은 피고회사에 벌금 5천만원과 현장소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올해 1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5월중 선고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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