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포스코… ‘압착사고’에 ‘추락사망’ 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SNG 설비 철거 중 ‘추락사’… ‘책임 소재’ 논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4/08 [11:26]

나사 풀린 포스코… ‘압착사고’에 ‘추락사망’ 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SNG 설비 철거 중 ‘추락사’… ‘책임 소재’ 논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4/08 [11:26]

같은 날 협력사 소속 인부 ‘압착사고’까지 발생… 왼팔 절단 등 심각

 

▲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모습.   © 매일건설신문


지난 7일 오후 1시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합성천연가스(SNG) 설비 철거 현장에서 성도건설 근로자가 약 7m 아래 하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날 협력업체 근로자가 압착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포스코가 안전사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SNG 설비 철거 현장에서 케이블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추락해 긴급구조대가 급파돼 A씨의 후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오후 2시 55분경 최종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도건설산업에 고용된 인력인 A씨의 사망 사고 책임을 두고 포스코와 성도건설 간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부터 성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광양 SNG 설비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매각 절차가 마무리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성도건설측이 SNG 설비에 대한 우선 해체 작업을 진행해오다 이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양 SNG 설비에 대한 매각 절차를 보면 계약금은 지불됐으나,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지불해야 할 금액과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즉 완전한 성도건설의 소유가 아닌데 철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성도건설이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설비를 빨리 처분하기 원하는 포스코 측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포스코와 성도건설의 SNG 설비 공장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으로 법적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고 포스코와 성도건설간 책임 떠넘기기가 예상지만 포스코의 안전담당 팀장이 상주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포스코의 책임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소유는 포스코 설비, 소속 근로자는 성도건설이 작업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양쪽 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사고를 두고 포스코와 성도건설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같은 날 광양제철소 코크스 C야드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인부 B씨의 신체 일부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왼쪽 팔이 절단되고 갈비뼈 등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제철소 야드장은 지난해 5월에도 사망 사고와 골절사고가 발생하는 등 잦은 사고로 상시 위험지역으로 집중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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