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2. 1. 11. 자로 하도급법이 대폭 개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하도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달라.
Q. ① 부당특약의 민사적 무효화, ②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화와 대상확대, ③ 서면교부시 하도급대금 구성요소 세분화, ④ 하도급대금 결정의무 신설 및 대금추정제도, ⑤ 추가위탁 정의 및 추가위탁계약 추정제도, ⑥ 지급명령 관련 공정위의 감정실시 권한 및 예산 부여, ⑦ 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 및 권한 확대, ⑧ 형벌에 벌금형 추가, ⑨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⑩ 조사시효 연장, ⑪ 상생채권신탁 도입 지원 등이다.
7. 하도급대금 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 및 권한 확대 하도급법은 제24조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분쟁조정제도는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신고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에 위치한 사업자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게 발주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분쟁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클 경우 객관적인 감정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 주장의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다.
한편, 개정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들이 구성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업종이 많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하도급거래가 가장 많은 건설업계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요청이 없더라도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조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자격있는 사업자단체에게 하도급대금조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8. 하도급법 중대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에 징역형 추가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벌금형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벌금의 액수 또한 높지 않다. 그런데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로 인한 손실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기에, 현행 벌금형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부당특약, 부당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 탈취, 보복조치 등)에 대해 대표이사나 관계자에 대한 징역형의 형별을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을 고려하였을 때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법정형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법인 하도급법 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비판 또한 있으나, 형사처벌에는 분명 행위자에게 위기감이나 경각심을 통해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뿌리깊게 자리 잡은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명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9. 기술탈취 현행 하도급법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손해액 산정 및 추정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사건 발생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수급사업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제128조 제5항),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침해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부과(제126조의 2), 그리고 ‘법원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제132조)를 두어 입증책임 분담과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에 하도급법에도 위 특허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목적물등의 판매·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등의 규모를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 업무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산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 기술탈취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