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따라 건설업 말소‧영업정지 등 대상 관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페널티(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서 두 번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중대 제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인조사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고,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6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발주·시공자에 안전 점검 등의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장관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정도 국력과 발전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를 보면 제도나 법보다는 실제 현장 이행력의 문제도 있다”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이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복합적”이라며 “안전 불감증, 언론에서도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 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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