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부산시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가덕 신공항은 이미 예타가 면제됐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타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병길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7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조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법안 심사 당시, 예타면제조항이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나 막판에 현행 가덕도특별법 제7조의 내용으로수정통과되었다”며, “작년 추석 전까지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겠다던 민주당이 지금껏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면제는 여전히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기재부 장관이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수 있다고한 가덕도신공항븍별법 제7조가 임의조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작년 7월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 역시 가덕신공항 예타면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대선후보자들의 약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임을 시인한 바 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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